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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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란 정부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 이 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이하 "보유자등"이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의 기능과 예능을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이나 실연(實演)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라 함은 국가유산청장이 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란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 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란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개"란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본부와 그 소속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공개"라 함은 지식재산처장이 정보공개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공개"란 청렴포털을 통해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위원회가 이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군산청이 이 규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공개" 란 공공기관이 이 예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