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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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자재"란 중요 산업 또는 농업·임업·수산업에 필요한 원료, 그 밖의 자재와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 및 보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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