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원적교란? — 법령상 정의

원적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원적교의 법령상 뜻

4. "원적교"란 재입학, 편입학 등 유아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유치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원적교"란 재입학, 편입학 등 유아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유치원을 말한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원적교"란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 등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