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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법령18건 정의
전산자료의 법령상 뜻
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말한다.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6. "에너지 공급기관 등"이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말한다.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전산자료"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에 따라 구축·처리되는 자료를 말한다.2. "전산자료 보유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산자료를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유지·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국토교통부를 말한다.3.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이란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신청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 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나.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중 다음의 기관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4)「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운영 위탁기관의 심사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 기여 등을 위해 전산자료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 또는 승인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4. "전산자료 이용기관"이란 국토교통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후 이용승인 절차에 의해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5.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를 개발·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를 말한다.6. "에너지 공급기관 등"이란 법 제1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에너지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말한다.7. "에너지정보 등"이란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온실가스 사용량 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