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1공포 · 2025-02-19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유치원생활기록부를 작성 및 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산자료"란 유치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2. "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ㆍ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전자기록생산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4. "원적교"란 재입학, 편입학 등 유아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유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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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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