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특수학교ㆍ각종학교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전산자료"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전산매체"란 각종 전산자료가 저장ㆍ보관되어 있는 시디(CD), 디브이디(DVD), 이동식저장장치(USB 포함), 외장형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③"사용자"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원적교"란 재취학ㆍ재입학(복학 포함)ㆍ전입학ㆍ편입학 등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학생이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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