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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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제취급관리인"이란 금지·유독 원제의 취급 시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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