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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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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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이하 "금지·유독 원제"이라 한다)를 생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3. "취급"이란 생물작용제등을 제조, 수출입, 보유, 사용, 운반 및 폐기하는 것을 말한다.
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