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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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독물질"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2조제6호의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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