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월간점검"이라 함은 차량을 운용·관리 하는 자가 월 1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 시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와 병행 점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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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월간점검"이라 함은 차량을 운용·관리 하는 자가 월 1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 시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와 병행 점검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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