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 "화학사고지원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사고현장 영상공유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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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사고지원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사고현장 영상공유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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