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수시점검"이라 함은 시장의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외에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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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시점검"이라 함은 시장의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외에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7. "수시점검"이라 함은 시장의 화재 예방과 그 밖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점검 외에 수행하는 화재안전점검을 말한다.
9. "수시점검(Random Inspections)"이란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특정분야 또는 특정장소에 대하여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수시점검"이라 함은 차량이 긴급하게 수리나 관리를 요할 때 "월간점검"에 준하여 차량을 운용·관리 하는 자와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가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