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지원차량 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예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지원차량의 운용방법, 차량의 시설ㆍ장비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학사고지원차량"(이하"차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료를 채취ㆍ분석할 수 있는 장비와 사고현장 영상공유 설비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2. (삭제)3. "관리책임자"라 함은 차량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총괄 책임자를 말한다.4. "기술지원팀"이라 함은 차량의 운용ㆍ관리를 담당하는 실무자로 편성된 조직을 말한다.5. (삭제)6. "주간점검"이라 함은 차량을 관리하는 자가 주 2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7. "월간점검"이라 함은 차량을 운용ㆍ관리 하는 자가 월 1회 차량을 점검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 시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와 병행 점검함을 말한다.8. "수시점검"이라 함은 차량이 긴급하게 수리나 관리를 요할 때 "월간점검"에 준하여 차량을 운용ㆍ관리 하는 자와 차량정비업체 및 제작업체가 차량을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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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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