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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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월류형 보"란 보의 상단으로 물이 넘쳐흐르는 형태의 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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