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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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락전류"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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