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웹호환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