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라 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인터넷에 http://www.mmca.go.kr 의 URL에 구축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를 의미하며, 인터넷에서 국립현대미술관을 대표한다.2. "홈페이지 운영”이라 함은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한다.3. "웹접근성”이라 함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미술관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모든 서비스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웹호환성”이라 함은 웹 사이트의 서비스를 브라우저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자료”라 함은 소관 업무에 대해 미술관의 각 부서가 생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동영상 등을 말한다.6. "게시물”이라 함은 미술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국민이 게시하는 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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