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위격검사"라 함은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에 있어서 검사원이 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결정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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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격검사"라 함은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에 있어서 검사원이 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결정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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