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9-26훈령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자 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후점검” 이라함은 종자유통과장 또는 지원장이 검사결과 및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확인, 점검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위격검사”라 함은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에 있어서 검사원이 행한 검사결과에 따라 합격, 불합격 결정이 바뀌는 것을 말한다.3. "위반” 이라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종자검사원이 검사한 결과가 검사허용오차 한도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4. "구두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주의환기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5. "주의”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주의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6. "경고”라 함은 위반의 정도가 "주의”의 경우 보다 심하여, 특히 조심하라고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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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9-26 시행된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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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