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위로금"이란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장례위로금과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입원위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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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로금"이란 명예보유자와 보유자 그리고 전승교육사에게 지급하는 장례위로금과 보유자와 전승교육사에게 지원하는 입원위로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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