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전승지원금 지급·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추가지원금"이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해 청장이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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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지원금"이란 국가무형유산의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해 청장이 추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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