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전승활동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무형유산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
4.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보전·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연, 전시, 교육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전승활동"이란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이수자가 국가무형유산을 전승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존, 계승 및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