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 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맨·시버트(man·Sv) 미만이 되는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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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처분 허용선량" 이란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에 따른 개인에 대한 연간 예상 피폭방사선량이 10 마이크로시버트(μSv) 미만이고 집단에 대한 연간 예상 총피폭방사선량이 1 맨·시버트(man·Sv) 미만이 되는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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