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자체처분 허용농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핵종별 농도 미만으로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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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처분 허용농도"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4조에 따른 핵종별 농도 미만으로 별표1의 허용농도 또는 자체처분 허용선량을 만족함이 입증되는 농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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