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감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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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탁업무수행기관"이란 영 제89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감리법인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처리, 감리원증의 발급 및 관리, 감리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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