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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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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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상주감리"란 법 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14. "상주감리"란 감리대상사업 현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감리원(이하 "상주감리원"이라 한다)이 사업의 위험요소 및 산출물 검토, 자문 등을 수행하는 감리를 말한다.
다. "상주감리"란 감리자 또는 감리자의 위임을 받은 감리보조자가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 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