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위탁연구자"란 연구자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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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탁연구자"란 연구자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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