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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이란? — 법령상 정의

세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5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개 법령5건 정의

세목의 법령상 뜻

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대표 출처: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용역과제 계약 및 정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용역과제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연구용역사업 정산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지침 · 제3조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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