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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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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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등을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 경비 등을 말한다.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건비를 말하고, 경비 비목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