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 정책연구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비목"이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비, 부가가치세, 이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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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목"이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비, 부가가치세, 이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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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목"이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비, 부가가치세, 이윤을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개발비,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연구용역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탁연구용역비, 이윤, 부가가치세를 말한다.
"비목"이라 함은 용역사업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위탁용역사업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