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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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해예측"이란 식품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모델·시나리오 개발을 통하여 위해의 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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