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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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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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추적조사"란 식품등의 생산·판매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15.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2.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20."추적조사"란 무자료·변칙거래혐의자, 자료상혐의자 등과 같이 유통과정 및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등을 대상으로 재화·용역 또는 세금계산서·계산서의 흐름을 거래의 앞·뒤 단계별로 추적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6.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8. "추적조사"란 미리 계획된 시점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연구대상자의 임상·역학 자료 및 인체자원을 추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