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면제대상 자동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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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로4 경유차"란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 마목의 2006.1.1 이후 적용되는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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