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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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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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2. "저공해엔진"이라 함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규칙 별표 6의3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엔진의 효율을 만족하는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배기가스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엔진개조에 사용하는 장치로써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2호의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을 충족하는 장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