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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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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