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사발전기그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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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사발전기그룹의 법령상 뜻

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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