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7.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와 동일 또는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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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와 동일 또는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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