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의 정부승인차액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고 차액계약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회계기준"이라 함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말한다.2. "기준가격"이라 함은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도록 차액계약으로 정한 정산가격을 말한다.3. "전력량"이라 함은 발전단 전력에서 주변압기 손실 및 발전기의 소내 소비전력을 사용한 후 송전하는 전력(송전단전력)을 말한다.4. "차액정산"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5. "최초 취득원가"란, 자산재평가 및 인수ㆍ합병 등에 따른 공정가치 인식 효과를 제외한 원가를 말한다.6. "유사발전기그룹"이라 함은 사용연료, 설비용량, 발전방식 등에 있어 유사한 특성을 가지는 발전기들의 집합을 말한다.7.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와 동일 또는 연결 실체 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법 제43조에 의한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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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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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4 시행된 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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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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