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승인차액계약 운영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차액정산"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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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액정산"이라 함은 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력거래와 차액계약 간의 차액을 보전하는 정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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