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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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협력"이란 이자율·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등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이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상업적 조건으로 차입할 수 있는 것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현금 또는 현물 등으로서 상환의무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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