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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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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국제개발협력의 법령상 뜻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이하 "양자간 개발협력"이라 한다)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경찰청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국제개발협력"이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개발협력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국제협력 업무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