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선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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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선사업의 법령상 뜻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유선사업"이란 유선 및 유선장(遊船場)을 갖추고 수상에서 고기잡이, 관광, 그 밖의 유락(遊樂)을 위하여 선박을 대여하거나 유락하는 사람을 승선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서 「해운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