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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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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