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제2항에 의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생활지도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유치원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유치원 과정에 학적을 둔 사람을 말한다.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어느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중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4. "유아생활지도"란 유치원의 장(특수학교의 장도 포함하며 이하 "원장"이라 한다)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5. "조언"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6. "상담"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또는 보호자와 유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7. "주의"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8. "훈육"이란 원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유아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9. "보상"이란 원장과 교원이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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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1 시행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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