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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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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