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유역수도지원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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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유역수도지원센터의 법령상 뜻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대표 출처: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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