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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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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