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수도법」제74조의4제3항에 따라 유역수도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역수도지원센터"란「수도법」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1의2. "국가수도정보센터"란 「수도법」 제74조의3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유역수도 운영지원시스템"이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수도 관련자료를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수도법」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4. "스마트 관망관리"란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자동측정기기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관리체계를 말한다.5. "자동측정기기"란 관리기관이 해당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수질, 수량, 수압 등을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기를 말한다.6. "자동측정자료"란 자동측정기기에서 관리기관 또는 지원센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자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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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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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