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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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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