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유통기관"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수취·저장·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유통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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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기관"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수취·저장·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유통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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