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하, "발급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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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시스템"(이하, "발급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유통서비스를 위해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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