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7-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자증명서"란 법 제28조의2제1항의 전자증명서를 말한다.2.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서비스"(이하 "발급유통서비스"라 한다)란 전자증명서의 발급 신청, 발급, 수취, 저장, 열람 및 전송 등 행정기관의 장이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및 이에 수반되는 유통업무를 처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전자증명서 발급ㆍ유통시스템"(이하, "발급유통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증명서의 발급ㆍ유통서비스를 위해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발급기관"이란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발급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5. "유통기관"이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신청으로 발급유통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에 수취ㆍ저장ㆍ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급유통서비스에 참여하는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전자문서지갑"이란 전자증명서 유통 수단으로써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저장, 열람, 전송할 수 있는 전자적인 공간을 말한다.7.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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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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